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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 피해자들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2. 계    약 :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자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세대주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소득·자산 :  제한 없음

        6.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 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기관 내규로  정한 경우는 대출 불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저렴하고, 연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돈은 급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번번이 거절되는 일 은 없으셨는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많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대출(이하 “일반대

         출”이라 한다)과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대출(이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1.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 대상자 최초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경·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2. 최우선 변제금대출  대출한도 : 경ㆍ공매 종료 시점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보증금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

       

        ○ 전세피해 확인서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아래 발급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재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

                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

                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대출한도

      ●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금리

      ● 최우선변제금 대출 : 무이자

      ●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임재차계약서의 전체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이용기간

      ● 2년(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획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본  대출 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세사

         기 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상담문의 

      ● 대출 관련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저렴하고, 연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돈은 급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번번이 거절되는 일 은 없으셨는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많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및 제출서류

       

       

       

       

      대출신청

      ● 은행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형,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분명 전세사기 피해자이실 겁니다. 지금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사기는 사기 피의자를 잡는다고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전세 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마저 모르시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을 통해 여러분은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살펴보시면 대출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승인, 자격조건, 한도, 신청방법, 연장 및 추가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및 제출서류>

       

       

       

       

       

       

      이용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및 제출서류>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용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

        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

          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

          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

         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전세금 입금내역(통장 내역)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도는 주택임재차 계약신고필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세가피해자 증명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별지 제5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3MB

       

         - 임차인 확약서

       

      ● 경매관련 서류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5월 중 순차적으로 수탁은행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및 제출서류>

       

      정부에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을 통해 여러분은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살펴보시면 대출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승인, 자격조건, 한도, 신청방법, 연장 및 추가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및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기한연장 대출 조건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    약 : 주택임대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인 세대주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 금리 재판정 : 신 임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기준)

      ● 우대금리 추가 적용 :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상환방법

      ● 일시상환

       

      유의사항

      ●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 차주는 기한 연장 시 대출취급기관에 전세피해금애 회수 여부를 입증하고 연장 또는 상환하여야 함.

       

      상담문의 

      ● 대출 관련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기한연장 대출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대출담보 주택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금리가 저렴하고, 연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돈은 급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번번이 거절되는 일 은 없으셨는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많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기한연장 대출 조건>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추가 대출 조건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 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

             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2억 4천 이하(일반대출 및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최우선변제금은 추가대출 불가)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상담문의 

       

      ● 대출 관련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결론

       

       

       

       

      최우선 변제금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주거를 안정 시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용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출대상 및 조건 금액 및 한도,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출 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하여 피해다들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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