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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장려금, 행복주택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  행복주택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2. 실직한 경우여야 합니다.3. 퇴직사유가 본인의사가 아니어야 합니다.4. 이직이나 퇴사이전에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5.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6.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사 2023. 7. 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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