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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과 신혼부부 정부가 쏜다!!! 3대 대출

돈벌어서 잘살자 2023. 7. 22. 18:26

목차



     

    <청년과 신혼부부 정부가 쏜다!!! 3대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대출대상

     1. (계   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 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

       ※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참조 

     

     5. (소   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0 민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