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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목 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지원대상 :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 과거 1년 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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