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 피해자들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2. 계 약 :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자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세대주..
시사
2024. 3. 10. 19:23